Aug 12, 2019
Updated: Sep 14, 2021
현재 #상표 #출원, 사용증명, 연장신청, 거절조치에 대한 응답 등 모든 상표 관련 업무에 있어 소유주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미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미국 변호사 선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8월 3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한 추가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출원 상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에 대해 Office Action (거절조치)가 발부됩니다. 거절조치를 받는 경우 수 개월의 시간 지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을 입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은 미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모든 상표 관련 업무를 위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변호사가 유효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