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품목분류 검토 및 자문
품목분류와 미국 수입관세 확인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제품의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를 통한 세번(이하 HS 코드) 확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와 HS 코드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수입국의 세율 확인, 통관 규제, 추가 정보 등 비관세 장벽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수출을 앞두고 많은 실무자가 단순한 제품명으로 품목분류와 HS 코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HS 코드는 제품의 종류와 사용한 원재료, 기능 등에 따라 숫자로 제품을 설명한 코드이기 때문에 품목명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HS 코드 확인에 앞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상세 사향과 원재료, 기능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S 코드는 총 10자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같은 코드를 사용하나 끝 4자리 코드는 국가별로 달라 수입국에 맞추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10자리 HS 코드를 가지고 미국 관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10자리 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제품의 상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미국의 HS 코드 시스템에 맞추어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분류와 HS 코드 확인은 농수산물처럼 간단한 제품인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나 의류, 기계류, 부품 등 다양한 원재료와 기능,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면 품목분류 또한 까다로워지므로 현지 관세사나 관세청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잘못된 품목분류로 수출입 신고 오류뿐 아니라 수입국에서 고관세 적용이나 더 까다로운 수입 규제 적용 등으로 연결되어 세관과 원치 않는 마찰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US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웹사이트(https://hts.usitc.gov/)에서도 HS 코드를 입력하여 미국의 수입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세율은 ‘General’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국과 자율 무역협정이나 특별한 무역 관계 (ex. 한미FTA)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Special’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USITC 웹사이트에서는 제품명이나 키워드 검색은 허용되지 않으며 HS 코드로만 검색 가능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미FTA를 활용하여 무관세 적용을 받기에는 제품이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분류(HS 코드)에 따라 사전 협의가 이뤄진 내용으로 수입산 부품 사용 비중,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정 비중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된 부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하거나 재포장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의류,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재료, 부품, 원료가 사용되는 경우, 전략적인 관세 설계(tariff engineering)를 통해 한미FTA 관세 면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관세 설계는 원재료 선택과 수급부터 공정, 포장 등 제품 생산의 전체적인 단계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ACI 법무법인에서는 전략적인 관세 설계와 한미FTA 적용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