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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미국 디자인 특허
미국의 경우 한국의 "디자인 등록" 또는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구분되며, 기술특허, 식물특허와 함께 특허의 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발명의 외형적인 특성(ornament feature)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즉 카피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일반 특허 (기술특허, utility patent)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 출원(patent pending)”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을 미국의 출원일로 주장(우선권 주장, priority)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은 제품 형상뿐만이 아니며, 제품의 포장, 휴대폰 앱 또는 웹사이트의 동작 화면(UI/UX), 앱이나 프로그램의 실행 아이콘 등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유효기간은 15년으로 해당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 기한이 초과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이 상표(trademark)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표법의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으며, 상표청에 상표로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특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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