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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관세 4월 10일 업데이트

  • 작성자 사진: ACI Law Group
    ACI Law Group
  • 4월 15일
  • 2분 분량

트럼프 2.0 행정부, 관세정책 대대적 수정 발표

중국산 수입품에 총 145% 추가 상호 관세 부과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또 한 번의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긴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90일 간 관세 체계에 큰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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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 당초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7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까지 유예됩니다.

- 대신, 2025년 4월 10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부터 미국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10%의 일괄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 단, 기존 4월 2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4257)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국산 제품, 총 145% 추가 상호 관세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대폭 인상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84%에서 125%로 상향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가 적용되며, 여기에 이미 지난 3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20%의 추가 관세가 합산되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총 추가 관세율이 14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De Minimis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


관세 회피 우려가 큰 중국산 소액 직구(De Minimis; $800 이하) 항목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산 De Minimis수입품에는 다음과 같은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5년 5월 2일부터: 120% of value, or $100 per item

  • 2025년 6월 1일부터: 120% of value, or $200 per item


이 조치는 낮은 가치의 상품을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산 소비재와 전자상거래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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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미국의 대외 무역 전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앞으로 90일 간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관세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 시점에 유효한 정책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 법인의 관세 및 통관 TFT는 변화하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책 분석 및 대응 전략 자문, 원산지 검증 및 관세 적용 여부 분석, 관세 면제 가능성 검토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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