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강화와 재활용 음료 용기에 적용되는 주별 규제 다양성
이상 기후, 극심한 가뭄이 농작물의 작황에 영향을 미치면서 코코아, 오렌지 주스 농축액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속 가능성과 환경 정책 강화는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주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국의 정부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경제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 정책 중 하나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이며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환경 정책 강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식품 및 음료 시장에서는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 용기 및 재활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수출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9월에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대한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였고, 해당 주법 (AB793)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15%, 2025년 1월 1일부터는 25%, 2030년 1월 1일부터는 50%의 기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에 적용을 받는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적용이 됩니다.
워싱턴 주는 2021년에 플라스틱 법안 (SB5022)을 제정하였고, 2023년부터는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15%, 2026년부터는 25%, 2031년부터는 50%의 기준이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 적용됩니다.
뉴저지 주도 2022년에 용기 및 포장 제품에 대한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에 대한 주법 (S2515)을 제정하였으며, 플라스틱 음료 용기의 경우 2024년부터 최소 1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량이 적용되고 이후 3년마다 5%씩 증가하여 2045년에는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제조 설계 요구 사항을 부과하여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환경 규제는 연방법 보다는 주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규정도 각각의 주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도 주법으로 각 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1개의 주에서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Guam 을 제외하고 10개의 주 (California, Connecticut, Hawaii, Iowa, Maine, Massachusetts, Michigan, New York, Oregon, Vermont)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에서는 사용된 음료 용기에 일정 예치금을 부과하며,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으로 예치금을 지불하고 이 금액은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 반환할 때 상환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각 주별로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음료, 대상 음료 용기, 예치금 금액, 대상 업체의 주정부 등록 및 예치금 납입과 보고서 제출 요건이 다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리필 가능한 음료 용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병, 플라스틱 또는 바이메탈로 만들어진 용기 (와인 및 증류주는 박스, 파우치 또는 유사 용기 포함)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음료 – 대표적으로 물, 맥주, 스포츠 음료, 탄산 음료, 비탄산 음료, 커피, 차, 야채주스, 과일주스 등의 제품에 적용이 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와인과 증류주도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예치금 금액은 24온스 미만의 용기는 5센트, 24온스 이상의 용기는 10센트, 박스, 파우치 또는 유사 용기에 담긴 와인 및 증류주는 25센트입니다.
음료 용기 재활용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용기의 재활용 가능성 유무 및 예치금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제품 포장재 상에 표기해야 하는데, 주별로 라벨링 규정 상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 상이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래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반드시 캔 상단에 표기를 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 CALIFORNIA REDEMPTION VALUE
• CA REDEMPTION VALUE
• CALIFORNIA CASH REFUND
• CA CASH REFUND
• CA CRV
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기존의 정책들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코네티컷 주는 이러한 음료 용기 재활용 예치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5센트에서 10센트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 사용 감소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들이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으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법으로 인하여 수출업자들이 규제 준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주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장에 접근할 수 없고, 규제를 위반한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인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의 신뢰 및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주의 환경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품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문가와 협력하여 주별 법적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손연진 변호사 (dhs@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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