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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와 CBP 업무 진행상황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가 지난 12월 22일 이후 3주를 넘어가면서 사상 유래 없는 최장기화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DMV 등 연방 공무원들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공의 부문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는 화물의 수입통관절차 및 화물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USCBP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와 연관되어 있는 부문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수출입 활동 및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CBP의 발표에 따르면 화물의 수출입 처리는 이전과 같이 관리될 예정이나,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 지연 등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CEE(Center of  Excellence and Expertise; 품목별 전문센터)나 통관 및 수입 업무를 하는 CBP직원들은 여전히 공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관세 지불을 위한 자동 통관 시스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담당 CEE 나 port of entry 에 지체없이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CBP ruling, 규제 감사, drawback, 행정쟁송(protest)와 같은 환급 업무는 셧다운 기간 동안 중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쟁송(protest)나 Form 28/29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여전히 준수를 해야 하고, FDA에서 요구하는 사전공지제도(prior notice)가 적용되는 품목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승인된 301조 관세 예외 조항은 CBP에서 현재 처리할 수 없으며,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 지시사항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민간 기업들로 이전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업체나 세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던 업무가 있었던 업체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유심히 살펴, 차후 연방정부의 업무 정상화가 되었을 때,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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