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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Table

Protest (이의 신청)을 통한 수입관세 조정

CBP로부터 청구서 (Bill)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화물이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뒤 물품신고 (Entry/Immediate Delivery)를 하고 물품 검사 또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 담보 (Customs Bond) 하에 화물 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 반출 후 10일 이내 납세신고 (Entry Summary)를 하고 예정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는 납세신고를 할 때, 자율적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해당하는 과세 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관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BP)에서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후 심사 과정에서 CBP는 확정관세액을 결정하고 초과 납부액을 환급해주거나 부족 납부액을 징수합니다.

 

사후 심사 과정에서 CBP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한미 FTA 특혜 관세를 부여하여 신고된 관세액에 대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CBP는 공식적으로 정보제공요청서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입자는 CBP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CBP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결정통지서 (CBP Form 29 Notice of Action)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해당 심사 결과는 수입자의 예정관세액을 승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입자가 산정한 예정관세액과 CBP가 산정한 확정관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CBP가 이렇게 사후 정산 (Liquidation)과정을 통해서 확정관세액을 결정하여 수입자에게 추가 관세 납부액을 징수해야 할 때, CBP는 이자 등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청구서(CBP Bill Form)을 발행하며, 수입자는 해당 청구서 상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안에 CBP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통지서 또는 청구서 상에 기재된 CBP의 확정관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의 신청 (Protest)를 제출하는 것으로 CB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확정관세액을 조정 받아, 추가 관세 납부를 면제 받거나 또는 관세 차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수입자가 예정관세액을 산정할 때 원산지 결정 또는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BP에서 사후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관세액을 정산할 때에도 이미 이전에 잘못된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관세액이 부과될 때 CBP가 결정한 원산지 또는 품목분류들은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동종 물품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 (Protest)를 통해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소에서는 이의 신청 (Protest)를 통한 수입관세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 징수 면제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CBP로부터 정보제공요청 및 결과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사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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