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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Table

FSVP (해외생산자 검증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FSVP 규정 준수와 미국 식품 수출 시 US Agent (FSVP Agent) 준수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VP) 하에 시행되고 있는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는 미국 내 식품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미국 영토 내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미국 식품 안전
기준에 상응하는지를 위해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수입 이전에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FSVP는 국외에서 생산되는 수입 식품이 미국 내 식품 안전성 규정에 맞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수입됨으로써, 미국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산업계에 위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식품 수입 공급망 전체에서 식품 안전 검증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수입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을 식품 수입업자에게 부과하여 담당 기관으로 하여금 유의미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FSVP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FSVP 수입자 (FSVP Importer)에 해당하는 업자로서, 미국 내에 주소가 있고 해당 수입 식품이 미국 영토 내로 수입되는 당시 수입 식품의 화주 또는 소유자입니다.


FSVP 수입자는 식품의 종류, 위해요소의 종류, 공급업자 또는 식품 제조사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식품 별로 식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FSVP 수입자는 공급업자 또는 식품 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식품의 제조 및 위생 전반에 관련한 자료를 수취하여 해당 수입 식품이 제조사에서 안전하게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검증하고 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증 및 감시의 과정은 위해요소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하며, FDA는 이러한 위해요소 기반 분석 및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는 FSVP 시행을 위해서 위해요소분석 전문가 (Qualified Individual; QI)로 하여금 FSVP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해요소분석 전문가 (QI)는 수입업체 내부 직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고 미국내 유통을 위하여 아마존 FBA 창고와 같은 warehouse로의 배송이 많아지면서, 식품이 수입되는 당시 해당 수입 식품의 미국 내 소유자 (FSVP Importer)가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내 수출자 (수출하는 식품의 한국 소유자)는 미국 내 주소지가 있는 대리인 (US Agent; FSVP Agent)가 있어야만 수입 과정에서 식품 화물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FDA에서는 FSVP 시행에 대해서 감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FSVP 위반이 적발되면 FDA로부터 warning letter를 발급받으며,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Import Alert (수입 경보)에 등재되어 앞으로 식품 수입 과정에서 수입 화물이 자동 억류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미국 수입업자들의 FSVP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한국 수출자들을 위한 US Agent 대행 등 FSVP 전반에 걸친 법률 준수 컨설팅을 제공하며, 해당 규정 위반으로 통관 과정에서 억류 발생 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사를 대리합니다. 또한, FSVP Q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FSVP 컨설팅 및 교육 문의: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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