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AI도 발명가로 인정될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56년 처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이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약 340,000 건의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AI 기술이 창조의 영역에서까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발명한 또는 발명의 과정에 참여한 기술이나 제품, 또는 디자인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 미국 특허청(USPTO)은 2024년 2월 13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따라 AI의 능력이 개입된 발명에 대한 발명가 지침(Inventorship Guidance for AI-Assisted Inventions)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허의 자격요건이 되는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및 특허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한 AI가 기여한 발명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특허법에 의거 발명가는 반드시 사람(natural person)이어야 하므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AI가 발명가로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생겨나거나, AI가 특허법이 규정하는 인간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참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발명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한 사람 이상을 발명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발명가는 발명의 고안에 있어 반드시 “중요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향후 AI 개입 발명의 특허 취득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개입 발명에 있어 “중요한 기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미 특허청은 다음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 특허청에 따르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AI가 제시한 경우라도, 인간이 AI가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령을 제공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목표를 AI 시스템에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여”는 양적인(quantitative)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영역이라도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데, 특정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에 그치는 사람은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을 통해 미 특허청은 향후 발명가가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발명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음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AI가 개입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미 특허청 심사가 강화될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특허 무효 소송이나, 특허청 심사 결과에 대한 항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임스 미국특허변리사(US Pat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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