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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65 규정에 대한 모든 것① - Prop 65란 무엇인가요?

최종 수정일: 1월 4일




캘리포니아 주는 ‘식수안전 및 유해물질 관리법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통칭 Proposition 65) 하에, 1000여 종의 유해물질을 지정하여 Proposition 65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리스트에 있는 유해물질 (납, 카드뮴, 비소, 수은, 아크릴아마이드 등)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에 경고문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Proposition 65 법안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산하 환경건강위해평가국 (The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OEHHA에서는 유해물질이 Proposition 65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과학적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경고문 등 Proposition 65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암을 유발하거나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하여 이들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3.11 Vol.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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