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65 규정에 대한 모든 것⑤ - Proposition 65 유해물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CI Law Group
-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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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4일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비소, (Arsenic, Inorganic), 카드뮴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납 (Lead and Lead Compounds), 수은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등이 있으며, 식품의 플라스틱 포장재가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는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다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비스페놀 A (Bisphenol A) 등이 있습니다. 수산 식품의 경우에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함유 위험성이 높으며, 아크릴아마이드는 튀기기, 로스팅, 그릴, 베이킹과 같이 고온의 조리 또는 가공 과정에서 특정 식물성 식품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제품에 이러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노출량의 정도가 암에 걸릴 위험이 없을 정도로 낮거나,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경우에는 경고문 표기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량이 경고문의 의무에서 면제될 정도로 미비한 수준 – safe harbor levels을 유해물질 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Proposition 65 유해물질 리스트 및 각 유해물질 별 safe harbor levels 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p65warnings.ca.gov/chemicals)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3.11 Vol.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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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표기 양식은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양식을 준수하여 포장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WARNING 은 대문자 굵은체로 표기 글자와 문양은 최소 6pt 이상, 다른 소비자 정보 표기의 글자 크기보다 작으면 안됨 제품 포장재에...
수입 식품의 경우, Proposition 65를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의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제조업자, 포장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유통업자, 도매상, 소매상, 인터넷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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