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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 출원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게임이나 용품에 대한 인기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등장하는 표현인 “깐부” 또는 기호 “△□○” 등을 미국에 #상표 로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상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표(#trademark)란 문자나 그림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소비자가 알게 해주는 것을 총칭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표권의 발생이 본질적으로 상표의 사용(use in commerce)에 근거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미국의 소비자에게 노출되거나, 유통된 경우 상표의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상표의 사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표 사용이나 이에 준하는 근거를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출원인보다 먼저 시장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경우, 올바른 상표권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용자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청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선사용자에 의해 이의(opposition)가 접수되는 경우 심사가 중단되며 이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표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상표가 등록 완료된 경우라도, 제삼자가 등록 취소 클레임(cancellation petition)을 상표청에 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미국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상표권자뿐만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임을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법은 상표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게 하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1] 그럼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표의 사용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이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관련 저작권은 제작사인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 또한 상표와 마찬가지로 사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함으로 만약 관련 그림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클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명칭, 그림, 기호 등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장치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잠재적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admin@acilawgroup.com

[1] 15 U.S. Code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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