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일회용 장갑제품에 대해서 수입제재명령 발행
2021년 11월 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BP)에서 일회용 장갑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재명령 (Withhold Release Order; #WRO)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일회용 장갑은 Smart Glove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제조사들이 생산한 것으로, 총 5개 업체 - Smart Glove Corporation Sdn Bhd, GX Corporation Sdn Bhd, GX3 Specialty Plant, Sigma Glove Industries, Platinum Glove Industries Sdn Bhd. – 가 지명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생산한 일회용 장갑 제품들은 미국으로 수입 #통관 과정에서, CBP에서 수입 물품을 전량 억류하며, 수입사들은 이를 재수출을 하거나 또는 수입 물품의 통관을 위해 CBP의 억류 사유를 반박하는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CBP는 이번에 지명된 말레이시아 제조사들의 생산시설에서 강제노동 (Forced Labor) 를 활용한다는 증거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당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일회용 장갑에 대해서 수입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수입 물품 중 전체 또는 일부라도, 강제 또는 도제계약 아동 노역을 포함하여 죄수 노동, 강제 노동 및 도제계약 노역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은 미국에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시장 가치 이하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건전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고립, 이동 제한,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에 취약 계층을 노출시킵니다. 더불어 이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해를 끼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소비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비윤리적 사업 관행에 참여하게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CBP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확고히 하는 국제 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공급망에서 모든 강제노역 물품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1년도에 강제 노역을 사유로 CBP에서 발행한 수입제재명령 (WRO)은 총 7개이며, 이번 11월에 발행된 수입제재명령 이외에도, 지난 3월과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일회용 장갑 제품에 대해서 수입제재명령이 발행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신장지구에서 생산되는 면화 제품과 토마토 제품, 중국어업회사인 Dalian Ocean Fishing Co., Ltd.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국 선박 Hangton No. 112에서 어획한 참치 및 해산물, 멕시코에 위치한 농장인 Agropecuarios Tom S.A. de C.V.와 Horticola Tom S.A de C.V. 에서 생산되는 신선 토마토에 대해서 2021년에 강제 노동을 사유로 수입제재명령이 발행된 바 있습니다.
수입제재명령이 발행된 물품에 대해서 해당 물품이 강제 노동을 활용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CBP에서는 수입제재명령을 수정해주며, 그 이전까지는 해당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지난 3월 Top Glove에 대해서 발행된 수입제재명령은, Top Glove 측이 수입제재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에게 3,000만 달러 이상의 교정금을 지급하고 노동 시설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CBP는 해당 수입제재명령을 지난 9월에 수정해 주었습니다.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이러한 수입제재명령에 포함된 것이 아닌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수입제재명령으로 인하여 수입 물품이 억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물품에 대한 법률 준수 컨설팅을 제공하며, 억류 발생 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사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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