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와 수출자의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SVP) 준수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상품성을 좌우합니다. 여타 소비재들 보다도,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화물이 억류가 되는 것이 식품 제품의 상품성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식품은 미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화물이 억류가 되거나 수입 거부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수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FSVP)은 수입자에게 식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이전에 해당 식품이 미국의 안전 및 위생 규제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 및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자의 의무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해당 수입 화물은 수입 거부가 될 수 있으며 폐기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송을 하더라도 제품의 상품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규제 위반으로 인해 결국은 수출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FSVP는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에게 중요한 규제 준수 사항이 됩니다.
FSVP를 준수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입하는 식품의 공정과정 및 공급망 내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공급업체의 위험성 관리 및 제조시설 관행을 평가하고, 공급업체의 인증,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FSVP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수입자의 제품별 공급업체 확인 및 검증 과정을 서면 자료로 남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시 수입자는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2주 이내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번역을 요청받는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응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미국 통관 시에 정해진 수입자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는 미국내 FSVP 대리인 (FSVP Agent)를 지정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FDA에서 시행하는 검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FDA에서 FSVP 준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동안 FDA에서 진행한 FSVP 감사는 총 912건이었는데, 팬데믹이었던 2021년 (1662건)과 2022년 (1776건)에도 감사 횟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732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2009년에서 2024년 2월까지 FDA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꼽힌 상위 10개 사유들 중에서 FSVP 규정 위반은 상위 4위 (12.53%)로 HACCP 규정 위반 (9.19%) 보다도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FSVP 규정 위반으로 수입 거부된 건 (each line of entry summary)은 2020년 5건에서 2022년 6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94건이 FSVP 위반으로 수입 거부되었으며, 이 중에는 한국산 수입 건도 9건이 있었습니다.
FDA가 수입자들에게 FSVP 준수를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FSVP가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해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FSVP 조건은 수입자의 의무 규정이지만 수입자의 관련 규정 위반이 수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미칠 수 있기에, 수출자는 식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이전에 수입자가 FSVP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수입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김진정 변호사
ACI Law Group, PC
관련 문의: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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