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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 수입업체 QI 자격 취득 필수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14일


▶ aT 뉴욕지사, 28~29일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 FSPCA발급 QI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비 최대 90% 지원



FDA, QI 작성 문서 없으면 수입금지 등 행정제재 당할 수도


“한국농식품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식품 안전성 책임자격(QI)을 갖춰야 합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뉴욕지사(심화섭 미주지역본부장)가 28일~29일 이틀간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QI(Qualified Individual) 교육을 실시, 한국식품 수입업체들의 QI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한국농식품 수입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FSVP의 개요와 위험식품 분석요령, 서류작성 및 보관법 등을 숙지, FDA인가 교육기관인 FSPCA에서 발급하는 QI 자격증(Certificate)을 취득, QI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FSVP에 따라 연방식약처(FDA)는 식품수입업체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서의 제작, 검토, 관리를 담당하는 QI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QI가 작성한 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FSVP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고장 발송, 수입금지, 설비시설 승인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3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육을 주관하는 aT뉴욕지사 심화섭 미주지역 본부장은 “올해 동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QI교육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입업체들에 안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FDA Import Alert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영문 라벨링 제작 등 한국 식품 바이어들이 점차 강화되는 수입 식품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위한 교육비는 한국농식품 수입실적이 증명된 수입업체 경우, aT뉴욕지사를 통해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하기 |이메일: admin@acilawgroup.com 전화: 714-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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