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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Table

Proposition 65 대응

Proposition 65 준수 유의 사항

캘리포니아주는 법 규제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며, 타 주에는 적용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만의 법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Proposition 65로 알려진 유해물질 관리법 규정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적용이 되는 주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수 안전 및 유해물질 관리법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통칭 Proposition 65) 하에,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발표한 유해물질 리스트 (Proposition 65 List)에는 1,000종 이상의 유해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납 lead and lead compounds, 수은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카드뮴 cadmium, 비소 arsenic,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id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2-ethylhexyl) phthalate (DEHP)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자 또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해당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품에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음료, 옷, 석유 제품, 가구, 장난감 등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 작업장, 식당 등에서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문 부착의 의무는 생산자, 제조사, 수입자, 유통 및 배급사 등 제조 유통망의 모든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이 되며,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사업체 또는 캘리포니아 외에 위치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Proposition 65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을 캘리포니아 내의 오프라인 소매점으로 유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할 때에도 Proposition 65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근로자 (미국 전역의 근로자 총합계)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Proposition 65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나,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를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10명 이상의 근로자 수를 가지고 있는 소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업체가 Proposition 65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Proposition 65가 제조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Proposition 65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고문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면 되는데, 해당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할 수도 있고, 매장 내에 디스플레이, 라벨, 선반 태그 등에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점에 경고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판매 페이지 상에 경고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문의 내용은 식품, 소비재, 공간 노출로 나누어서 법규에서 개별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사 제품에 적합한 경고문을 작성하여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리스트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제품을 유통하기에 앞서 Proposition 65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소에서는 Proposition 65 준수를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소송 발생 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사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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