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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사업체 설립

미국 내 현지 사업체 설립 안내

현지 법인 설립은 한국과는 상이한 기업법과 세무 및 노무 환경, 기타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S-Corporation, C-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등 다양한 기업 형태 중 자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기업 형태를 선택해야 하며, 이후 정관(AOI: Articles of Incorporation)과 임원 등록서(SOI: Statement of Information)를 주정부에 등록하고, 사내 규정(Bylaw) 및 임원 회의록(Meeting Minutes)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IRS(미국 국세청)를 통해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연방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며, 시(city) 정부에 사업허가(Cit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주재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이민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으로 이민국(USCIS)의 최근 심사사례와 소요시간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노동법은 한국과 매우 상이하므로, 현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설립 지역의 노동법을 채용 단계에서부터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법 소송이 빈번하고, 패소 시 벌금과 함께 근무기간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법인 설립, 직원 파견, 노동법 관련 문의: admin@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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