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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정 

Managing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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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소송

  • 관세, 무역

  • 해상, 운송

  • 상법, 노동법

  • 식품안전

  • ​지식재산권

학력

Michigan State University

Master of Law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Trinity Law School – Juris Doctor

University of Washington
Ocean Engineering

소개

김진정 변호사는 ACI Law Group의 창립 파트너로서, 관세·국제무역·해상·운송·식품·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미국 식약청(FDA),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등과, 상품의 유통을 규제하는 기관 및 여러 연방·주 법원에 대해 고객을 대리합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물품의 평가 및 적법성, 규제 감사와 조사, 병행수입 방지, 식품안전,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처벌·압수·미확정채무(liquidated damages) 사건, 화물 청구, 원산지 표시, 자유무역협정, 국제계약, 국제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또한, 김진정 변호사는 상사 분쟁(commercial business disputes)도 처리하며, 로펌의 국제 무역 및 운송 업무에도 관여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고용 관련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을 담당했었습니다. 아울러 경력 전반에 걸쳐 다수의 대규모 비즈니스 사건에 참여해 왔으며, 한국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 무역 관련 이슈에 관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 캘리포니아 대법원

  •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역법정

  • 미국 국제 무역 법원

기타 자격

  • 캘리포니아 해상법 전문 변호사

  • 미국 관세사

  • FSPCA Lead Instructor for PCQI, FSVP Course

수상 및 임명

  • “올해의 최고 변호사 상” – 로스앤젤레스한인상공회의소 (2025)

  • 한국 대통령상 수상 (한미 FTA 체결 공로, 2012.10.5)

  • 대한민국 관세청장상 수상 (2022)

  • 미국연방하원 – Commerce Award 수상 (Loretta Sanchez)

  • 캘리포니아 부주지사 – Leadership Award 수상

  • 미 대통령, 연방하원위원, 가주 상원/하원 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슈피리얼 법원 판사, 오렌지 카운티 유수의 시정부로부터 봉사상 및 감사장 수여

  • 자문위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 현재)

  • 고문, 수협중앙회 (2017 – 현재)

  • 자문위원, 대한민국 영사관 (2014-2016)

  • 자문위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문위원 (2011 – 현재)

  • 자문위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4 – 현재)

경력

  • 법무법인 ACI Law Group, PC 대표변호사

  • 관세법, 무역법, 해상법 전문변호사(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공인) 

  • Sandler, Travis & Rosenberg , PA 무역법 변호사 역임

  • 미 정부기관(관세청(CBP), 법무부(DOJ), 식품의약국(FDA), FMC (해사위원회), USTR (미국무역 대표부), 국제무역위원회(ITC)등의 기업조사 500 케이스 이상 법률대응

  • 무역.물류.관세 관련 소송업무 수행(20년)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센터 자문위원

  •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

  • MBC America 고문변호사

  • 수협중앙회 미주법인 고문변호사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LA) 고문변호사

  • 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역임

  • 미주한인물류협회 고문변호사 역임

  • 동서대학 미주 캠퍼스 객원교수 역임

  •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역임

  • 한미관세무역포럼 회장 역임

  • 미 연방하원위원 아시아 태평양 자문의원 –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회의 참석 및 자문

  • 무역관련 법률 세미나 강사 (경제인 연합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카운티 협의회 자문위원

​소속 협회

  • California Lawyer Association

  • Maritime Law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 Foreign Trade Association (이사)

  • Transportation Lawyers Association

  • Foreign Trade Association

  • Los Angeles Customs Brokers &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ood Protection

언어

  • 한국어

  • ​영어

주요실적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으로부터 270만 달러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패널티 처분 (미 연방법 19 USC 1526(e), 1526(f))을 받은 한 미국 수입업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당사의 대리를 통해 270만 달러의 패널티가 전액 경감되었으며, 의뢰인은 27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상품 분류(Classification), 원산지(Country of origin), 물품 가격 평가(Valuation), 그리고 한미 FTA(KORUS FTA), NAFTA, CAFTA 등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관한 CBP 항의(Protest) 절차에서 500건 이상의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관세 및 수수료 수천만 달러를 회수하거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미국 세관법 592조(Section 592)에 따른 패널티 부과 절차에서 다수의 미국 수입업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주 (州) 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의류회사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국제 중재(Arbitration) 절차에서, 외국 의류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윤 손실에 대해 백만 달러 이상의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수입 관세 분류, 물품 가치 평가,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 특혜관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된 관세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신고(Prior Disclosure)를 진행하는 수입업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미국의 대형 식품 수입업체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준수와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다수의 수입업체를 위해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을 작성하였고, 해외 공급업체의 HACCP 계획을 검토했으며, 미국 식품 제조업체를 위한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을 수립하였습니다.

  • 대형 한국 식품 제조·수입업체의 외부 법률고문(Outside General Counsel)으로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계획과 공급망 보안계획(Supply Chain Security Plan)을 작성하였고, FDA 및 CBP 감사(Audit)에 고객을 대리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9 및 21 CFR(미국 연방규정집)에 따른 포괄적인 수입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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