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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출원 후, 미국 출원은 어떻게? 파리루트 vs PCT루트

  • 작성자 사진: ACI Law Group
    ACI Law Group
  • 3월 18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18일

특허(Utility Patent)는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 나라마다 출원을 하여 획득해야 합니다. 이하, 한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이 미국에서도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A. 출원일 및 선행기술

먼저, 특허출원에서 “출원일”(Filing date) 및 “선행기술”(Prior art)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대비 특허 발명이 새로워야 하고 자명하지 않아야 합니다(Novelty & Non-obviousness).





따라서, 출원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공개된 선행기술의 양은 줄어들고, 특허를 받는 것에 더 유리해집니다.

 

B.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 미국 출원 방법

아래와 같은 2가지 루트를 이용하면, 미국 특허청(USPTO)은 먼저 출원했던 한국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심사하게 되므로, 특허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해집니다.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했던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대비 미국 특허 출원의 발명이 새롭고 비자명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1) 파리(Paris) 루트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내 동일 발명에 대한 미국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2) PCT루트




한국 특허 출원 후 1년 내 동일 발명에 대한 PCT 출원(국제 출원)을 하고, 한국 특허 출원일부터 30개월 내 그 PCT출원의 미국 진입을 진행하면, 한국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3) 두가지 루트 장단점 비교

 

파리 루트

PCT루트

장점

·         PCT 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기한이 상대적으로 길어서(30개월), 미국 출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음. (다른 PCT 체약국들에 대한 진입 여부도 해당 기한 내 결정 가능함)

·         PCT 출원 시에는 한국어 출원 가능하고, 미국 진입 시 번역문 필요

단점

·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서(1년), 미국 출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빨리해야 함

·         1년 내 미국 출원 시, 영어 번역문 필요

·         한국/미국 출원 비용 외, PCT 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

 

따라서, 미국 출원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었다면 파리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나, 미국 등 다른 국가 출원 여부의 결정 기한을 미루고 싶다면 PCT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루트 중 어느 경우든, 한국 출원일 후 1년 내 미국 출원(파리루트) 또는 PCT 출원(PCT루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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